1.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ㆍ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항공기 승무원
○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본인입증책임)
○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자에 한함)
○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2.12~)
○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3.7~)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2.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
○(입국 전)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은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미달 포함)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
○ (입국 후)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입소비용 12만원/일 자부담 원칙) 후 2일간 자가격리,
- 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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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 따라서, 사이판에서 확진으로 확인되신 여행객의 경우
1. PCR양성 확인서 / SARS COV-2 TEST RESULT (확진날짜 확인)
2. 격리완료 확인서 / Certificate of successful Completion of Quarantine /Isolation ( 격리 완료 날짜 확인)
3. 상기 두가지 서류를 지참하고, 최초 확진 일로부터 10일 이후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예시 )
확진날짜 : 2월 25일 확진 ( 1번서류)
격리 5일 : 2월 26일-3월 3일( 2번 서류)
한국입국 : 3월 8일 이후로 가능
문의 사항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나 관광청
안녕하세요 마리아나 관광청 입니다. - 2021.12.15
문의가 많이 있어서 질병 관리청 공문을 공지합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list_no=717940&act=view
-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 우리나라 입국시 격리 조치에 대해서, 트래블 버블 승객의 경우 사이판은 격리 면제 되었습니다.( 트래블 버블 승객 : 2인이상으로, 여행사 패키지를 구매해 여행하는 승객, 개인여행객은 불포함)
이는 사이판 주정부와 한국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것으로 트래블 버블 지역의 안전성을 다시한번 평가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년 1월에도 안전한 사이판으로 여행을 계획해 보시기 바라며, 저희가 준비한 많은 혜택도 누려 보시기 바랍니다
** 입국 및 격리 조건은 양국의 방역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동 가능합니다. 반드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특정 국가 방문 및 해당 국적자 사이판 입국 제한 관련
-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을 방문했거나 해당 국적 소유자인 승객은 사이판 입국 시 반드시 별도의 미국 비자를 발급 및 소지해야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비자는 반드시 미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regular 비자여야만 하며 ESTA로는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여권에 발급되는 미 비자만 유효)
②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영문 등본 서류 및 영문 부모 동의서 지참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 규정]
- 친부모 중 아빠와의 여행 : 서류 불필요 (아버지와 아이 성이 동일하므로)
- 친부모 중 엄마와의 여행 : 영문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부모+아이가 같이 나와 있어야 함)
- 18세 미만 미성년 단독 입국 / 친척과의 여행 / 제 3자와 여행 시 : 영문 부모 동의서 필요 (공증요)
[티웨이항공 규정]
- 친부모 중 한 명과의 여행 : 서류 불필요
- 18세 미만 미성년 단독입국 / 친척과의 여행 / 제 3자와 여행 시 : 영문 부모 동의서 필요 (공증 요), 부모의 여권 사본
- 만 12세 미만은 단독여행 불가
③ 여권 및 비자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사이판은 미국령으로 무비자 입국 45일 이내 체류 가능합니다.(미국 비자 발급 거절 유경험자 및 동반 여권 사용자 불가)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입국 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이판 트래블 버블 기간 ESTA비자 발급은 필수입니다 .
⑤ 카보타지룰 (CABOTAGE RULE)
: 미국 본토 출발 고객이 한국을 경유하여 한국 도착 후 96시간 이내에 괌/사이판으로 입국 시, 한 번은 반드시 미국 국적기를 이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미국 세관 및 국경 관리대(CBP) 또는 항공사에 직접 확인 바랍니다.